비즈 베트남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2007년 투자금액 7억불 상당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베트남 북부 박닝성 지역에서 가동을 시작한 이후, 많은 1, 2차 삼성 휴대폰 부품 공급 협력업체들이 하노이 인근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무역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75개 협력업체들이 진출하였으며, 최근 삼성전자의 제1 공장 확장 및 타이응우웬 성 제 2공장 건설 추진 등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추가 진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협력업체 대부분이 신속한 공장가동을 희망하기 때문에 공장건설, 토지임대, 인력 채용과 같은 당장 필요한 요소들은 잘 살피지만 수입세, 부가세, 법인세와 같은 설립 이후 발생하는 세무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 납품을 목적으로 하며,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운 관계로 원자재를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수입세, 부가세 면제 또는 납부, 환급, 로컬 수출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많은 문의가 발생한다.
또한 이전 규정을 잘못 알고 있다가 절차가 진행된 후에야 사실을 파악하게 되어, 투자금 등 계획을 급하게 수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베트남 투자법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 초기 2006~2010년까지는 생산목적용 고정자산 설비 및 원부자재의 경우, 설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수입세,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납부를 유예해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정자산에 편입되는 설비에 대해 투자우대분야•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수입세, 부가세 납부가 달라지며,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선 납부 후 자재 소요량 확인 등을 거쳐 후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시 자주 겪는 시행착오를 고려할 때,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정자산 설비 및 원부자재 수입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문제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투자진출 형태인 수출임가공 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을 꼭 고려해야 한다. 최초 삼성 협력업체들의 경우 원부자재 수입시 달러 결제, 베트남 국내거래 시 동화 결제, 이익금 본사 송금시 달러 송금 등으로 최소 2차례의 환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이익에 손해를 보는 곳이 많았다.
또한 수입 원부자재 수입세 유예 및 환급을 위해 최종 수출자인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량과 수출량에 따른 원부자재 소요량 증명을 해야 하는 등 세금 유예 및 환급 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수출임가공 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 형태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수입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세 및 부가세 0% 적용, 삼성 납품 제품에 대해 로컬 수출 인정 획득, 삼성으로 납품시 달러 결제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으로의 납품은 정식 수출 면장을 발급받아 진행되며, 수출임가공 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00% 수출용 제품 생산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이점으로 인해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동 형태의 법인 설립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기타 수출용 제품 생산 기업들도 수출 임가공 기업 형태의 진출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삼성 납품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자이나, 향후 베트남을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동 형태로 진출함에 따라 한층 개선된 투자환경 속에서 더욱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TRA >> VINATIMES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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