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개정 주택법상 외국인의 주택 취득과 이에 따른 임대 관련
개정 주택법이 작년 7월 1일부로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동 시행령인 Decree No. 99/2015/NĐ-CP 또한 제정 발효되었습니다.
[이미지 : baomoi온라인 뉴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받은 모든 외국인 또는 외투법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아파트 외에 빌라나 연립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 개인의 경우 주택 임대도 가능한데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제3자에게 임대 불가하고 직원들의 사택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들은 개정 주택법 발효 이후 많이들 알고 계시리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개념 하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 제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개인이라는 전제 하에 매도인이 개인이거나 또는 법인인데 정기적인 사업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동 매매계약은 공증사무소에서 체결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소유권증서 신청 전에 매도인의 매매대금에 관한 부가세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하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상업은행 보증 및 대금 수취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증서가 발급됨으로써 문서 상 소유권 이전이 증명되는데 주택 소유권 증서 신규 발행은 시·성급 자연환경국 또는 자연환경국 산하의 토지등록 사무소에서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신규 발행하며 주택 소유기간 연장의 경우, 시·성급 인민위원회 에서 주택소유기간 연장을 위한 서면 검토 후 승인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 제162조에 따라 임대 전에 관할 기관에 서면으로 주택 임대에 관해 고지하는 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조건 및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 이외에는 현재 시점까지 구체적인, 또는 추가적인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 때 납부할 세금으로는 부가세 및 개인소득세가 있는데 각 요율은 5%입니다.
임대 시 임차인에게 (경우에 따라) 교부할 부가세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시행규칙 No.39/2014/TT-BTC 제13조는 ‘세무국은 비정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물건 판매를 하고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비상인인 개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별도 영수증 (VAT 영수증)을 사용하고자 하는 비상인인 개인의 신청서는 시행규칙 9/2014/TT-BTC 별첨3의 3.4 양식을 제출하면서 영수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제이피(JP) 호찌민 법인 한국변호사 박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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