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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기회의 땅 베트남서 사업 성공하려면 ‘이건 꼭’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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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10만달러(약 1억 2000만원)에 추징세 10만달러를 추가로 내라.”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소를 둔 국내 한 중견기업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세액과 벌금 명세서를 받아 들고 화들짝 놀랐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는 누락하고 현지에서 지급받는 체재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발각된 것. 외국인인 경우에도 베트남 거주일수가 183일을 넘으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에서의 갑근세 납세증명원 등을 요구하는 베트남 세무서의 요구를 무시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다 오히려 납세 금액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 대형 가방 제조업인 K사 베트남 생산 법인 역시 2013년께 관할 세관으로부터 총 700만달러를 추징당하면서 베트남 공장 철수까지 고려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를 해주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한 원자재 소모량을 세관에 신고해 수출에 사용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 사정에 정통한 관리직원이 없었던 K사는 실무진의 부주의로 신고를 누락해오면서 벌금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법인에 대해 투자 허가서 발급 후 90일 내에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여 세무상·행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많은 기업들이 ‘기회의 땅’ 베트남에 앞다퉈 진출하려 하지만 현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전 준비 미비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막기 위해 호치민 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와 다니함회계법인(대표 함호근)은 내달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베트남 성공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 설명회에서는 베트남의 투자허가 및 현지법인설립 관련 업무는 물론 세무·회계, 관세·물류, 금융거래, 노무·고용 등에 대해 사업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동희 호치민 한국상공인연합회장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을 실행하고 있지만 세무·회계·법무상 정보가 부족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코트라, 현지 한인상공인연합회,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한국과 비슷한 부가세 제도로 인해 다른 제도 역시 동일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도 생긴다. 베트남은 2000만 베트남 동(한화 약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해야 세무상 비용 및 매입 부가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줄 알고 세무 신고를 했다가 추후에 세무서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10년째 회계법인을 운영 중인 함호근 대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검색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업무를 맡겼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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