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률 Xin chào…베트남에서 한의원 개설해볼까?

비나타임즈™
0 0

의료인·비의료인 베트남 내 의료법인 개설 가능

임범상 변호사, ‘현지 의료법인 설립·운영 허가사항’ KOTRA 기고

 

-e1555921165743.jpg

 

최근 베트남 정부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의료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내 공공병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데다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의료인이나 관계자들도 베트남 내 1, 2도시인 하노이, 호찌민시 등에서 의료기관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 내 한의원 개원을 위한 베트남 현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허가사항은 어떻게 될까.

 

임범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난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의료법인 설립’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서 베트남 내 의료법인 설립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임범상 변호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의료법인 설치·운영의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내의 경우 의료인만이 의료법인을 직접 개설·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비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허가 절차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운영을 허가받는다.

 

◇일반의원 개설시 20만 달러 자본금 필요

 

이때 WTO 양허안 및 베트남 국내 법령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100% 외국인 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양허안 상에 최저 자본금의 제한이 정해져 있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종합병원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종합의원 미화 200만 달러 이상 △일반의원 미화 20만 달러 이상 자본금을 각각 등록, 납입해야 한다.

 

투자허가 절차의 주관 부서는 각 시·성 투자계획부(DPI)이나 실무적으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의견 조회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 설립에 비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진료실 면적·임상경력 등 관계법령에 따라 준비

 

의료기관 운영 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109/2016/ND-CP)에서는 의료기관의 운영허가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각 진료과목별로 상세 기준이 추가된다.

 

시설 기준에 따르면 일반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일부 요건만 예시로 보더라도 시설의 경우 충분한 조명시설, 먼지방지 천장, 쉽게 청소가 가능한 재질의 벽체,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의 진료실을 갖춰야 한다.

 

장비의 경우 충분한 응급대응 장비 및 의료품을 구비해야 하며, 인력의 경우 진료과목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력 54개월 이상의 의사를 등록해야 한다.

 

각 진료과목에 따른 설비 및 장비, 인력 기준 또한 일반 기준과 비슷한 정도로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종합 의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더욱 복잡한 기준이 요구된다.

 

임범상 변호사는 “특히 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가 추후 운영허가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인테리어 공사 단계 이전부터 이와 같은 운영허가 기준을 꼼꼼히 따져 의료기관 내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따.

 

◇베트남어 어학능력은 꼭 필요할까?

 

외국 의료인의 베트남 내 자격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베트남 의사나 이미 등록 완료된 다른 외국인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겠지만, 외국 의료인이라면 자격인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료인 자격인정절차 신청을 위해서는한국에서의 의료인 자격증 외에 베트남 내에서 발급된 노동허가(Work Permit), 어학 능력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인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어학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의 베트남어 어학능력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의료인이 등록한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이 있다면, 이를 통역할 수 있는 의료분야 경력, 학력이 있는 통역원의 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시행령상 위 자격인정 절차를 위해 등록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이다.

 

임범상 변호사는 “다만 어학능력 증명을 위한 시험은 베트남 내 의과대학이 주관하는데 실제로는 영어능력시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며 “실무상 한국인 의료인의 경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언어를 등록한 후 영어능력시험을 응시해 영어 능력에 대한 의료인 본인의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수의 국내 의료인들이 베트남 내 정식으로 병의원을 설립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설 최초 시작 단계부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실무 관계기관의 입장을 숙지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원활하게 법인 설립·허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의신문 : 2019-04-23

공유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