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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베트남, 노동법 초안 논란.., 원안 통과되면 삼성은 월 200만불 추가 지출?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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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 개정 노동법 초안에 따르면, 초과 근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표준 근무 시간을 자체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점차 상향 지불하는 원안이 통과된다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사업 비용이 추가 상승하면서 비즈니스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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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 중앙경제관리연구소(CIEM)의 워크숍에서 이번 개정 노동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내의 경제 경쟁력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워크숍에서는 개정 노동법 초안에는 몇 가지 불충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현재의 원안대로 초안이 승인된다면 기업들의 제조 활동의 성장에 방해을 받고 수출 회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규제들은 우선 노동자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법 초안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초과 근무 시간에 상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시간 당 7만동에서 총 시간이 95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시간 당 10만동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시행하기 앞서 표준 근무 시간을 기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이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삼성베트남에 새로운 노동법 초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2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연간 약 2,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 부담은 제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에는 이 회사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조기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수출액은 크게 줄어들고, 삼성베트남 공급 업체들의 실적에도 차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인근 국가들에 비해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2017년의 노동 생산성은 10,232달러로 싱가포르의 약 7.2%, 말레이시아의 약 18.4%, 태국의 약 36.2%, 인도네시아의 약 43%, 필리핀의 약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현재 베트남이 도입하고 있는 주 48시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개정 노동법 초안대로 적용된다면, 수출감소/세익감소/시장 경쟁력 약화/FDI 유치 감소/기업들에 재정적인 영향 가중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vir >> vinatimes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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