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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베트남 부인과 이혼 절차 진행시 자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AZ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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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A씨는 지난 2015년 베트남 여성 H씨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 A씨는 아파트 1채와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본인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다.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 토지는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 베트남인 아내 H씨의 단독 명의로 구입했다.

결혼한 후 몇 년이 지난 2020년 초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한국인 A씨는 이혼 후 자산 분할을 위한 법률적인 상담을 위해 사무실을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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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데일리굿뉴스 ]


【 상담 내용 】

첫째, 부부 공동 자산 확정
이혼 후 자산을 분할하는 근거가 되는 부부의 공동 자산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결혼 후 형성된 자산은 두 가지로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으며, 토지는 베트남인 아내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족과 결혼법 제 33조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자산은 아내 혹은 남편이 만든 자산 및 비즈니스 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득 및 결혼 기간 중 개별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 및 합법적인 다른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자산들은 모두 공동자산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지정된 토지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내 토지 구입이 불가한 외국인 A씨도 결혼 기간 중에 구입한 토지 등록증에 이름이 없더라도 공동자산으로 분류되어 권리가 발생합니다.

둘째, 자산의 분배
베트남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산 분배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안에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상호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59조 2항에 따르면 부부의 공동자산은 공평하게 분할되지만 분할율은 다음의 요인을 반영하게 결정합니다.
a) 가정 형편 및 아내 또는 남편의 형편
b) 공동자산 구축 과정 및 유지/증가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
c) 이혼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활동과 직업의 보호
d) 부부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한 양측의 책임


【 제안 내용 】

상담 고객의 경우, 법률 회사와 협의하여 자산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법률 회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이혼 부부 양측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보장 받으면서 법원의 이혼 절차 및 재산 분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양측이 원만하게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동자산 분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트 자산: 법원에서 한 명은 아파트 소유자로 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아파트 가치의 약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인 아내 이름으로 등록된 토지 자산 : 토지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자금이 부부의 공동자산에 속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근거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베트남인 아내에게 귀속되며, 한국인 A씨에게는 공동자산 분배 시점 토지 가치의 약 50%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아파트 가치와 토지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법원에서 가격평가기관에 분배 전 평가를 의뢰해 정해진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

상담 과정에서 한국인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하면 공동자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있는가? 또한, 공동자산의 대부분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발생한 것인데 이 부분을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등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컬럼은 AZLAW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인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철환 고문 (한국인)
- 카카오 ID : jeongch73
- 전화번호 : 0906113520
- 주소 : K28, Ngõ 68 Trung Kính, Phường Yên Hòa, Quận Cầu Giấy, Hà N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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