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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베트남, 노동허가서 없이 비자만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불법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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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노동허가서가 기간 만료된 근로자를 고용주가 노동허가서 재발급 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자에 근거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에 근거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베트남의 관할 당국에 의해 발급되고, 이는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의 일종입니다. 반면, 노동허가서는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와 재계약 하려면, 고용주는 노동허가서 만료 최소 5일, 최대 45일 이전에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는 재발급 받은 노동허가서에 근거해 근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근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약 1억 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추방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에서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별도의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체류가 허가되는 비자와는 완전히 구분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비자 및 노동허가서와 관련된 문의는 하기 연락처를 참고하셔서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컬럼은 AZLAW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인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철환 고문 (한국인)
- 카카오 ID : jeongch73
- 전화번호 : 0906113520
주소 : K28, Ngõ 68 Trung Kính, Phường Yên Hòa, Quận Cầu Giấy, Hà N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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