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정치/경제 호치민市, 일본인 사업가에 '개인 소득세' 거액 추징

비나타임즈™
0 0

호치민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사업가에게 무신고 가산세 14억동과 벌금 그리고 체납 지연금까지 총 25억동(약 12만불)의 거액 추징금이 발생했다.

 

thue-1375949113_500x0.jpg

 

 

지난 8일 열린 기업과 호치민市 국세청간의 간담회에서 많은 기업인들은 세금 추징 절차 및 환급 절차 등 너무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세금 업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회의에서 호치민市에 거주하는 일본인 사업가에 대한 세무국의 개인 소득세 25억동(약 12만불) 추징이 그 사례로 언급되었다.

 

호치민市 국세청은 이 일본인 사업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득세를 탈세 했다며 이 기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14억 동(약 7만불)과 벌금 1억 2400만 동(약 약 5천불), 체납 기간분 이자 9억 5000만 동(약 4.5만불)을 추징 과세했다.

 

한편, 사업가의 대리인이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가는 2007년부터 베트남에 머물렀지만 베트남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점은 2009년 10월 이후로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만 수익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한 2009년 이후에는 호치민市에서 신고 및 납세를 꾸준히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호치민市 국세청은 '베트남 개인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과세 대상자는 거주 지역의 세무 당국에 개인 소득 신고 및 납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발생한 소득이 일본에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인 베트남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여 베트남 당국에 신고하면 세무 당국은 세액을 계산할 때 일본에서 납부 한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는 되지 않는다. 이는 본인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발생된 추징금이기 때문에 당국의 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추징금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알렸다.

 

또한, 동 기간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의무 사항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3-08--08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