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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하노이시: 코로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확진자에 1,500만동 벌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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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남뜨리엠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9일) 오후 인터넷 신문 Zing과의 인터뷰에서 자신 또는 지인의 감염 상태를 적시에 신고하지 않고,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혐의로 시행령 117/2020/ND-CP호의 의거 2009번 확진자 (28세, 여성)에게 1,500만동의 행정처분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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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출처: KTDT/zing]

2009번 확진자 N.T.K.A (28세, 가든힐 아파트 거주)는 딸과 가정부와 함께 진나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토한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2009번 확진자가 제대로 일정을 밝히지도 않았고, 역학조사에서 일부는 틀린 내용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 당국에서는 남뜨리엠구 지역 당국자에게 2009번 확진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을 부과하고, 코로나19 치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zing >> vinatimes: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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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