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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호치민시: 외식시설 재개장 기준 발표… 9/15일부터 발효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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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0일) 오후 호치민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운영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식품 사업체 및 매장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15일 제출된 초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공문은 9/15일부터 발효되며, 이전에 발표된 결정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외식업소는 식품안전보장조건에 관한 규정과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재개장 안전기준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 1)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증명서 (제12조 언급된 일부 기관 제외)를 소지해야 한다.

기준 2) 시설에는 식품 안전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 장비, 보관, 운송, 원재료 공급처 등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 3) 직원, 식품 배달원, 고객 등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 (코로나 음성확인서 및 감염자(F0) 및 1차 접촉자(F1)와 접촉한 직원들은 반드시 의료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 4) 사업장은 5K, 체온 측정, 예방 접종 등 근로자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기준 5) 최소 2m 간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별도의 테이블로 음식을 전달해야 하고, 음식물을 수령하는 구역을 별도 배치해야 한다. 손 세척액, 비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준 6) 시설은 코로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식사 구역은 최소 4㎡/인 수준의 밀도를 확보해야 하며, 최소 2m 간격을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모든 외식업체들은 기준 5가지를 충족시켜야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며, 기준 6은 직원들을 위한 식사 공간을 마련한 기관 및 기업들의 구내 식당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dantri >> 비나타임즈: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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