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자금세탁방지법, 4억VND 이상 거래 중앙은행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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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부터 4억 VND 이상의 거래는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2022년 자금세탁 방지 및 방지법 제4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관련 비금융 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이며 4억
VND 이상의 거래는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2023년 4월 27일, 총리는 대규모 거래가 중앙은행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결정 11/2023/QD-TTg를 발표했다. 따라서 2023년 12월 1일부터 4억 VND 이상의 거래는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은 2022년 자금세탁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관련 비금융 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 기관 및 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