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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2020-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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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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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Le Hoang/vnexpress ]

교육훈련부의 통지서 32/2020/TT-BGDDT에 따라 11월 1일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의 허가와 학습 목적으로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11년에 규정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 내 수업시간에 어떤 종류의 휴대폰이나 음악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2. 국가 및 국제 대회 수상자들을 위한 상금 인상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또는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 대한 표창 제도에 관한 규정 110/2020/ND-CP(11월 1일 시행)에서는 대회에서 1~3위를 수상한 경우 상금을 기존의 3배 이상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금메달 또는 1등의 경우 기존 1,500만동에서 5,500만동, 은메달 또는 2위는 1,000만동에서 3,500만동 그리고 동메달 또는 3위는 700만동에서 2,500만동으로 각각 증가시켰다.


3. 음주 강요에 최대 300만동 벌금

보건 분야의 행정위반 처분을 규정한 시행령 117/2020/ND-CP (11월 15일 시행)에서는 타인에게 음주 강요 및 선동, 근무 또는 학습 시간 또는 휴식시간 중 음주, 18세 미만의 음주, 18세 미만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이 새롭게 적용된다.

타인에게 음주 강요 또는 근무/학습 시간 또는 휴식 시간 중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동~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관 및 조직의 책임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음주 금지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관리하자 못했을 경우 300만동~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100만동~3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시설/유치원/일반교육시설 근처에 신규로 와인 및 주류 판매점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동~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4. 교원 양성과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생활비 지원

시행령 116/2020/ND-CP에서는 2020년 11월 15일부터 교원 양성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생활비로 월 360만동을 지급하고 학비 전액은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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