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관세 개정, 석유·석탄 등 최고 수출세율 인상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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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임위원회는 9월 20일, 신수출세·수입세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2008년에 정식 발효되는 신규정에 의하면, 수입세가 부과되는 1,221품목 가운데, 이번 우대 수입세표에서는 96.6 %에 해당하는 1,181품목이 개정었다.
최고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맹시의 약속에 따라 인하되고, 그대로인것은 40품목만. 최저 세율은 기본적으로 현행을 유지, 196품목이 감세가 필요하게 되고 있다.
수출세에 관해서는 WTO가입시, 금속 원자재에 대해서만 인하가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규정에서는 일부결점 원료만이 개정되고 있다. 석유류의 세율은 0 ~8 %로부터 0~20%, 석탄은 0~5 %로부터 0~20 %, 광석은 0 ~20 %에서 올라가고, 철강재는 30~40%로부터 10~30 %, 비철금속재는 40~50%로부터 10~40%에 인하된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최고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맹시의 약속에 따라 인하되고, 그대로인것은 40품목만. 최저 세율은 기본적으로 현행을 유지, 196품목이 감세가 필요하게 되고 있다.
수출세에 관해서는 WTO가입시, 금속 원자재에 대해서만 인하가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규정에서는 일부결점 원료만이 개정되고 있다. 석유류의 세율은 0 ~8 %로부터 0~20%, 석탄은 0~5 %로부터 0~20 %, 광석은 0 ~20 %에서 올라가고, 철강재는 30~40%로부터 10~30 %, 비철금속재는 40~50%로부터 10~40%에 인하된다.
(Thoi Bao Kinh Te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