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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201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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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at su.jpg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법률및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된 정책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판매 및 광고


시행령 181/2013/NĐ-CP호에 따라 각종 의약품,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첨가물 등에 대한 광고 관련 제한 사항들이 새롭게 적용된다. 


제품 광고을 위해서는 10일 이내에 광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광고해서는 안된다. 또한, 시행령  177/2013/ND-CP호에따라 제품 가격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원가 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170/2013/ND-CP호에 따라 제품의 인증서가 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것일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인증서만 유효하다. 전자 서명과 관련된 확인 절차도 거치게 되어있다.


조세, 수수료 및 요금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시행령 209/2013/NĐ-CP호가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2가지 더 추가되었다.


 - 제조업 및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가가치세(VAT)는 다른 협력 업체로 전환하여 환산할 수 있다.

 - 농업, 어패류 등에 대한 부가세 부분도 면세 대상이 된다.


회계 및 감사


2014년부터 시행령 214/2012/TT-BTC호가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감사기준 37가지가 재정부로부터 시행된다. 감사 계약, 감사 문서 등 관련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


직원 인사 및 임금


2014년부터 노동조합 관련 시행령 1803/HD-TLĐ호에 따라 구성원들의 노동조합비 지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노동 조합비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령 82/2013/ND-CP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별 최저 임금이 상향 조정된다. 

- Region I: 2,700,000 VND/month

- Region II: 2,400,000 VND/month

- Region III: 2,100,000 VND/month

- Region IV: 1,900,000 VND/month


비즈니스 & 투자


시행령 07/2013/TT-BCT호에 따르면, 유해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시행령 11/2013/NĐ-CP호 12항에 따라 도시개발 관련 안건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회신해야 한다.


기타


전기 자전가, 오토바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이 39/2013/TT-BGTVT호에 명시되었다. 


상기에 언급된 시행령 및 규정들은 각각 세부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필요시 메일(info@vinatimes.net)로 요청하면 관련 내역을 영문본으로 받아볼 수 있다.




vinatimes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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