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환 사용 규제법 강화.., 모든 거래는 동화 기준
베트남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외화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외환 표시 거래를 규제해 왔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개정한 시행령 32/2013/TT-NHNN은 더욱 강력하게 자국내 외환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별도로 허가되지 않은 외환 거래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허가된 외환 거래 항목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내에서의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송금된 외환 자금
- 면세점내 면세품 거래는 외환 표시와 거래 허용
- 조직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계약서에 따른 급여, 상여 그리고 수당은 외환 거래 허용
- 자국내 거주자들이 해외 수출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해외로 부터 송금되는 거래
상기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외환 거래를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시행령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자국내 거래 계약서는 아직까지 달러화 표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월세 계약서조차도 달러로 고정시켜 두었기 때문에 자국민들이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vinatimes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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