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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주택 구입 완화 “주택법 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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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많은 논란 끝에 5월 20일 시작되는 국회에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 주택 소유에 관한 조건 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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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정식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외교관 제외)은 모두 주택 소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복합주택의 경우 건물당 최대 30%까지로 제한되고, 단독 주택의 경우 도심 지역 중 최대 250호까지로 한정된다.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격 폭등을 우려가 발생될 경우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개인의 경우, 매매 계약에 따라 최대 50년의까지 소유를 인정을 수 있고 연장도 인정된다. 외국 조직의 경우도 매매 계약에 규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하지만, 투자 인가서에 명시된 사업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초안에서 해외 거주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규제해 왔던 주택의 종류나 수량 제한을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conomy >> vinatimes : 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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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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