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개인소득세 부담커져, 기업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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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는 베트남에 외국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금정책에 대하여 제시했다.
■ 개인소득세, 신제도로 부담커져.
EuroCham회원 기업은 현재 2009년 1월 1일 발효된 신개인소득세를 실시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종업원의 인건비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
고소득 세법령을 안내한 통지 81/2004/TT-BTC호와 2009년 1월 1일 발효된 통지 84/2008/TT-BTC호에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통지 81호에서는, 비행기값, 외국인 종업원의 아이 학비, 이사 비용 등은 과세대상외, 주택의 임대료도 공제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지 84호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수령액 월급이 8,000달러인 외국인 종업원에게 대해서, 고용자가 월 3,000달러의 경비로 주택,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는 아이의 학비에 연간 1만 2,000달러를 내고 있다고 할때, 통지 81호에 따르면 이 종업원이 지불하는 개인소득세는 4,442달러가 되지만, 통지 84호에서는 5,846달러가 된다. 이 사례에서는 옛법 보다 신법이 31.6%의 개인소득세가 높아진다.
지역 각국에서는 많은 경우, 통상 외국인 종업원에게 줄 수 있고 있는 이익에 대한 우대 공제책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각국에서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싱가폴이나 홍콩, 말레이지아에서는, 비행기값이나 이사 비용, 의료 보험 비용 등은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임대료도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세 산출시에 공제가 검토된다. 최고세율도 싱가폴은 20%, 홍콩이 17%, 말레이지아가 27%다.
연간 10만달러의 수입이 있는 외국인 종업원에게 대해서 싱가폴에서 일한다면 납입하는 개인소득세는 9,000달러, 홍콩이라면 3,000달러, 태국은 2만 4,000달러가 된다. 한편 베트남은 통지 84호에 따르면 2만 7,0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유럽 기업은 상급직에 대하여 현지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지만,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상급직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여 베트남인 종업원의 육성과 경험의 쌓이게 되는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외국인 종업원의 고용은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단/중기적으로 불가결한 요구가 되어 있다.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베트남은 지역 주변국과 경쟁이 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경제정세로 투입비용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유럽위원회 Antonio Berenguer상무관의 말에 의하면, 베트남에서의 개인소득세의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각사가 주변의 타국에 고급 관리직을 배치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외국인 두뇌 유출의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 선전 광고비 규제의 불합리
기업의 적정 경비로 인정되는 선전 광고·판매촉진비는 지금까지의 사업소득 세법으로 약 10%까지,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세법에서는 약 15%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EuroCham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에 있어서, 선전 광고비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외의 ASEAN 주변국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완전 비과세대상이 되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소득 세법의 규정으로는 총 비용의 10%를 넘는 선전 광고비는 과세대상이다.
2009년 1월 1일 발효된 사업소득 세법으로 그 상한은 15%까지 끌어 올려졌지만, 그것은 활동 개시부터 3년간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EuroCham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확대나, 선전 광고비가 적정 경비로 인정되는 수속에 관한 명확한 시간적 골격 구축등을 요구하고 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 개인소득세, 신제도로 부담커져.
EuroCham회원 기업은 현재 2009년 1월 1일 발효된 신개인소득세를 실시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종업원의 인건비가 오르게 된다고 한다.
고소득 세법령을 안내한 통지 81/2004/TT-BTC호와 2009년 1월 1일 발효된 통지 84/2008/TT-BTC호에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통지 81호에서는, 비행기값, 외국인 종업원의 아이 학비, 이사 비용 등은 과세대상외, 주택의 임대료도 공제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지 84호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수령액 월급이 8,000달러인 외국인 종업원에게 대해서, 고용자가 월 3,000달러의 경비로 주택,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는 아이의 학비에 연간 1만 2,000달러를 내고 있다고 할때, 통지 81호에 따르면 이 종업원이 지불하는 개인소득세는 4,442달러가 되지만, 통지 84호에서는 5,846달러가 된다. 이 사례에서는 옛법 보다 신법이 31.6%의 개인소득세가 높아진다.
지역 각국에서는 많은 경우, 통상 외국인 종업원에게 줄 수 있고 있는 이익에 대한 우대 공제책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각국에서는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싱가폴이나 홍콩, 말레이지아에서는, 비행기값이나 이사 비용, 의료 보험 비용 등은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임대료도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세 산출시에 공제가 검토된다. 최고세율도 싱가폴은 20%, 홍콩이 17%, 말레이지아가 27%다.
연간 10만달러의 수입이 있는 외국인 종업원에게 대해서 싱가폴에서 일한다면 납입하는 개인소득세는 9,000달러, 홍콩이라면 3,000달러, 태국은 2만 4,000달러가 된다. 한편 베트남은 통지 84호에 따르면 2만 7,0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유럽 기업은 상급직에 대하여 현지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지만, 현재의 노동시장에서는 상급직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여 베트남인 종업원의 육성과 경험의 쌓이게 되는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외국인 종업원의 고용은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단/중기적으로 불가결한 요구가 되어 있다.
외국인 종업원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베트남은 지역 주변국과 경쟁이 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경제정세로 투입비용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유럽위원회 Antonio Berenguer상무관의 말에 의하면, 베트남에서의 개인소득세의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각사가 주변의 타국에 고급 관리직을 배치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외국인 두뇌 유출의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 선전 광고비 규제의 불합리
기업의 적정 경비로 인정되는 선전 광고·판매촉진비는 지금까지의 사업소득 세법으로 약 10%까지,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세법에서는 약 15%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EuroCham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에 있어서, 선전 광고비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외의 ASEAN 주변국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완전 비과세대상이 되어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소득 세법의 규정으로는 총 비용의 10%를 넘는 선전 광고비는 과세대상이다.
2009년 1월 1일 발효된 사업소득 세법으로 그 상한은 15%까지 끌어 올려졌지만, 그것은 활동 개시부터 3년간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EuroCham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확대나, 선전 광고비가 적정 경비로 인정되는 수속에 관한 명확한 시간적 골격 구축등을 요구하고 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