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계획 투자부, 투자법과 기업법의 개정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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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투자부는 외자계 기업의 투자 라이센스의 재등록 기한을 정한 기업법과 투자법(모두 2006년 7월 1일 시행)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작년 6월 30일까지었던 재등록 기한을 무기한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행의 법률에서는 재등록은 「의무」는 아니고 「권리」로서 규정되고 있어 반드시 재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사업 내용의 변경·확대와 사업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략 1만사 있는 외자계 기업 가운데 실제로 재등록을 실시한 기업은 약 440사에 머무르고 있다.
[Dau tu] 2009-04-14
현행의 법률에서는 재등록은 「의무」는 아니고 「권리」로서 규정되고 있어 반드시 재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사업 내용의 변경·확대와 사업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략 1만사 있는 외자계 기업 가운데 실제로 재등록을 실시한 기업은 약 440사에 머무르고 있다.
[Dau tu] 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