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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민간 항공社 설립 신규 시행령.., 자본금 규정은 이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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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총리는 최근 민간 항공사 및 공항 운영 회사의 설립 및 유지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92/2016/ND-CP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13년 4월 8일부터 발효된 시행령 30/2013/ND-CP를 대체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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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항공사의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자본 최소액은 이전 시행령 30/2013/ND-CP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에 따르면, 비행기를 최대 10대까지 확보해 국내선만 운항할 경우 약 3000억 VND (약 1350만 달러) 이상,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 7000억 VND (약 315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한다.


비행기 11~30대로 국내선 전용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6000억 VND (약 2700만 달러), 국제선을 운항할 경우 1조 VND (약 45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30대 이상의 비행기로 국내선만 운항할 경우 7000억 VND (약 3200만 달러) 이상, 국제선을 운항하는 경우 1조 3000억 VND (약 60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일반 항공회사의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하한액은 1000억 VND (약 500만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민간 항공社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비율 상한을 30%로 규정하고 대표 주주는 베트남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해당하는 베트남 법인에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하는 경우, 출자 비율은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이에 앞서 교통운수부는 국방부 산하 비엣스타 항공(Vietstar Airlines)에 대한 항공 운송 사업 허가 발급을 승인하도록 총리에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허가 과정에서 비엣스타 항공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부했었다.


thesaigontimes >> vinatimes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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