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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개정 주택법 시행 2년.., ‘외국인 소유 증명서 발급 어려워’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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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계 해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조건 완화을 규정한 개정 주택법이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된 이후 2년이 경과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베트남 당국이 외국인에게 발급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관련된 자산 소유권 인증서는 549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에 의한 실제 주택 구입 건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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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는 주택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2015년 12월 10일 시행령 99/2015/ND-CP에서 국방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안부와 국방부는 외국인 주택, 토지 구매 제한 지역을 규정한 후 지방 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4월 20일 현재 지방 자치 단체에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대한 확정 공문을 아직까지 송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발행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와 관련된 자산 소유권 인증서 549부도 외국인 구매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을 담은 이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구매 계약이다. 이 시행령의 시행 후 체결된 부동산 구매 계약에 따른 인증서는 발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시행전에 체결된 부동산 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 인증서가 발행되고있다.

 

동 시행령은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주택 기한은 50년이지만, 소정의 수속을 실시하면 1회에 한해 갱신이 인정되어 추가로 50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외국인이 구매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분양 아파트 1채 당 전체 가구수의 30%까지, 단독 주택의 경우 1도시 지역에 대해 250호까지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한 거래는 모두 무효가되어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vietnambiz >> vinatimes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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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