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물류 서비스 사업의 조건을 규정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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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물류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시행령 163/2017/ND-CP호 (2월 20일 시행)을 공고했다.

본 시행령은 물류 서비스 사업의 조건과 사업자의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 서비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서비스에서 규정되어 있는 투자 사업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본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물류 서비스 사업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물류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책임의 한계는 규정된 물류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물류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 배상 책임의 최대 금액이다.
관련 법규에서 물류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한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Vneconomy >> vinatimes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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