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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박장성: 코로나 예방법 위반 회사에 벌금 3,000만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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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성 옌중(Yen Dung) 지구 인민위원회는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회사에 3,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2일 박장성 옌중 지역 방역 당국은 현재 일시 폐쇄 중인 송케-노이황(Noi Hoang) 공단에 위치한 베트남 회사에 대해 방문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보건 당국은 해당 회사가 일시적으로 생산, 비즈니스 및 서비스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지역 인민위원회에 행정 위반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어제(6월 16일) 지역 인민위원회에서는 건강보건 분야 행정 위반으로 해당 회사에 3,0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HIPS 플라스틱 라미네이션 시트, 정전기 방지 및 광택 플라스틱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dantri >> vinatimes: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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