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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외화 밀반출 외국인 출국장에서 발각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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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a.jpg중국인이 중앙은행의 허가증 없이 세관에 신고도 하지않고 현금 4만5천불을 소지하고 출국하다 세관에 발각되었다.

 

1월 17일 호찌민 국제공항의 수하물 검사 구역에서 호찌민에서 중국 광조우로 출국하던 중국인이 허가받지 않은 현금을 보유하고 출국하다 발각되었다.

 

발각된 중국인 출국자는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0을 제외한 4만불은 임시로 압류했다. 압류된 금액은 호찌민시 세관국으로 이관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 될 예정이다.

 

 

 

vov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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