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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외국인 대상 VAT 환급 7월부터 시험 적용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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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승인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과 호찌민 탄손녓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매한 제품의 VAT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승무원과 베트남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들은 부가가치세(VAT)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가가치세(VAT)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VAT) 납세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이며 비행기로 운송 가능한 제품. 둘째, 수출 규제 대상 품목 이외의 제품. 셋째,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청구서 제출. 넷째, 청구서에 기재된 하루의 구매액이 200만 동(약 100$) 이상으로 부가가치세(VAT)가 표기된 영수증을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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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영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상 업체는 베트남 법률에서 인정한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는 상점일 것. 둘째, 하노이, 호찌민시 또는 전통 공예 마을등과 같이 여행 노선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점들로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선정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체 선정은 재무부 장관이 상기의 기준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다.

 

환불 액은 부가가치세(VAT) 총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베트남 동화로 환불된다. 만약, 외화로 환불을 요청 할 경우 지정된 은행 환율을 적용하여 환불된다.

 

시험 실시 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이 같은 부가가치세(VAT) 환급 프로그램은 베트남의 브랜드 제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시험 실시되는 것이다.

 

 

 

 

vnexpress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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