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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보건부, 확진자·의심사례·밀접접촉자 분류 관련 신규 지침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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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가 어제 (12/29일) 코로나19 사례의 정의를 조정하는 공문 11042/BYT-DP호를 발표했다고 thuvienphapluat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문에서는 감염자(F0)/의심사례 그리고 밀접접촉자(F1)로 분류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감염 의심 사례자 분류 기준
a) 밀접 접촉자 (F1)이면서 다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발열, 기침, 후두염, 콧물, 코막힘, 몸살, 피로, 오한,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두통, 통증, 설사, 호흡 곤란, 호흡기 염증 등)
b) 역학적 요인 (F1 제외)이 있는 상태에서 열거된 증세 중 두 가지 이상일 경우
c)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검사 결과 양성 (감염자 분류 2항의 b,c,d인 경우 제외)

역학적 요인이 있는 사람 (F1 제외)
  • 확진자(F0)의 전파 기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같은 장소, 행사, 작업장, 동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 발병이 활발한 지역에서 돌아온 거주자

2. 확진자(F0) 분류 기준
a) PCR 검출법으로 검사를 진행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b) 밀접접촉자(F1)로 분류되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c) 코로나19 임상 증상 (1항의 a 참조)이 있는 의심 사례로 코로나19 신속검사에서 양성이며, 역학적 요인 (F1 분류자는 제외)이 있는 경우
d) 역학적 요인이 있어 2회 연속으로 신속항원키트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1차 검사 결과 8시간 이내 2차 검사 진행)

한편, 코로나19 검사에 사용되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보건부의 허가 목록에 포함된 제품이어야 한다. 검사 시에는 의료진의 감독 하에 다른 의료진 또는 감염 의심자가 원격 수단을 통한 직간접적인 수단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 신속항원검사키트에 의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3. 밀접접촉자(F1) 분류 기준
  • 감염자(F0)의 전파 기간 동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악수, 포옹, 키스, 직접적인 피부 접촉... 등)
  •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감염자(F0)의 전파 기간 동안 2미터 이내 또는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15분 이상 같이 있었던 경우
  •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감염자(F0)의 전파 기간 동안 2미터 이내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 또는 상호 의사소통을 했던 경우
  • 개인보호장구(PPE)을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F0)의 전파 기간 동안 간호, 치료 또는 도우미 역할을 했을 경우

확진자(F0)의 전파 기간은 발병 2일(무증상 확진자의 전파 기간은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계산) 전부터 검사가 음성이거나 CT≥30 이상일 때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공문의 적용 시점은 발행 후부터 즉시 적용하고,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보건 당국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thuvienphapluat >> 비나타임즈: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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