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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다낭, 한국인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청구한 택시 기사 해고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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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부 해안 관광지인 다낭市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이용한 한국인 여성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택시 기사가 해고되고, 택시 회사에는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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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금요일(8/4일) 다낭市 국제공항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태우고 약 6km 떨어진 An Thuong 26번지에 위치한 호텔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미터기에 표시된 5만 동 보다 많은 70만 동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호텔측은 다낭市 교통부 관계자(Le Van Trung)에 문자를 보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교통부 관계자와 다낭市 택시 협회는 회사의 운행기록과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Hai Van 택시 회사의 Nguyen Truong Giang 이라는 운전기사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교통부 관계자는 Hai Van社와 택시 기사에 통보해 이틀뒤 일요일 호텔을 찾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줬다.


또한, 택시 회사에는 차액을 돌려주는 것과는 별도로 다낭에 머무르는 동안 무료로 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운전 기사와 함께 택시를 제공했다고 지역 신문들은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월요일(8/7일)에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했으며, 회사는 벌금 2백만 동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과다하게 청구된 택시 요금에 교통부 당국이 직접 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다낭에 각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관광객이 문제점을 직접 지적한 것이 아니라, 호텔 관계자가 직접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통부 관계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 따지려 하지말고, 관련 근거 또는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한 후 호텔 관계자 또는 관광국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직접 처리하기 위해 말싸움을 벌이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맞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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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