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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베트남항공, 구명조끼 무단 사용으로 탑승 금지 1년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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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베트남항공 승객 (여성, 53세, 롱비엔 거주)이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으로부터 1년간 국내외 항공기 탑승 금지되었으며, 출국 금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6개월간 공항에서 엄격한 보안 심사를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지난 6/2일 베트남 중부 뀌년에서 하노이로 향하는 베트남항공에 탑승했던 그녀는 승무원들의 허락이나 요청 없이 좌석 아래에서 구명조끼를 꺼내 포장지를 훼손한 혐의로 공항당국에 신고되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공항당국은 벌금 200만동을 부과했지만,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지 않자 이 같은 강력한 처벌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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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출처: VnExpress/Ngoc Thanh ]

한편, 베트남에서는 지난해에도 하노이에서 깜란 공항으로 향하는 비엣젯항공에서 여성 승객이 구명조끼를 훔친 혐의로 85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었다.

vnexpress >> vinatimes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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