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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하노이시에서 다른 지방이나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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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일 오전 6시부터 하노이시는 지시령 15호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하노이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의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문서와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하노이시 인근 각 지방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격리 및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고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증성:
하이증성 보건국장은 Dan Tri 기자와의 대해에서 하이증성은 여전히 다른 지역 특히 지시령 15호, 16호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RT-PCR 방법에 의한 음성 확인서 (72시간 이내)을 제시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 코로나19 질병 예방 및 통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시령 15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하노이시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성 내로 들어올 때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되어야 하며, 자가 격리 기간 중 7일과 14일차에 각 두 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도 도착 후 7일 동안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 도착 1일차 및 7일차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사람들도 성 내로 들어올 때는 PCR 방식의 음성확인서 (72시간 이내)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이퐁시:
하노이시에서 하이퐁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RT-PCR 검사에 의한 음성 확인서 (72시간 이내)을 제출하고 14일 동안 자가 격리한 후 14일차에 검사용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흥옌성:
흥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노이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RT-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음성 확인서 (48시간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신을 2회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접종 완료 증명서 및 의료선언을 수행하고 반드시 5K를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탱화성:
탱화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일반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상화이며, 현지에서는 하노이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나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발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하노이시에서 탱화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에 의한 음성확인서 (72시간 이내)을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이나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7일 동안 자택/체류지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2회까지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택/체류지에서 3차례의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 격리 후 14일 동안 현지에서 자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띤성:
하띵성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는 전염병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7일 동안 집에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을 2회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7일 동안 자가 격리을 마친 후 7일 동안 집에서 계속 의료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남딘성:
지역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는 지시령 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환영을 중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노이시의 경우 지시령 15호의 전환으로 인해 2회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격리된다고 언급했다.

빈푹성:
빈푹성으로 들어오는 하노이시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에 의한 음성확인서 (72시간)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백신 접종을 완료 (전자건강수첩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로 확인)한 사람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된 사람들은 7일간의 자가 모니터링 중 1일차와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앗거나 백신을 2회차까지 충분하게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14일 동안 집이나 거주지에서 의료 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4일차, 7일차, 14일차 등 3회 이상의 검사와 의료격리 종료 후 14일 동안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푸토성: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RT-PCR 방식으로 검사한 음성확인서 (72시간 이내)를 보유해야 한다. 한편, QR코드 (그린 채널)가 있는 물류 유통 업체의 경우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은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법에 의한 음성확인서 (72시간 이내)을 제시해야 한다.

옌바이성: 
지난 9/21일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또는 PCR (72시간 이내) 검사에 의한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검문소에서 검사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이후 14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 미만인 경우 14일 동안 자가 격리 후 14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dantri >> 비나타임즈: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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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검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