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보건부, 코로나 치료제 약국에서 처방하는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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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가 지난 3월 5일 제 13차 코로나19 예방통제 국가운영위원회에서 총리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조만간 전국의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인 몰누피라비르를 약국 자체적으로 처방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VTV 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제안은 경증 확진자 (F0)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한 약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는 현재의 엄격한 규제는 몰누피라비르가 신약이기 때문에 오통 중 약물의 품질과 유효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내용에서는 약국에서 직접 처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 환자가 집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자체 기록하여 양성 결과를 약국에 제시하고 증명하는 경우
- 제시된 증거를 기반으로 약국은 적어도 한 명의 환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의약품 구매자 또는 환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한편, 호치민시는 보건부에 환자들이 항바이러스 약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축소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환자들은 스스로 약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전자처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약국은 의약품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시스템에 처방전을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vtv >> 비나타임즈: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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