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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노이, 국내선 탑승시 타인 신분증 이용한 여성에 벌금 300불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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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당국은 다른 사람의 개인 신분증을 사용해 국내선을 탑승하려던 여성 승객에게 750만동 (약 321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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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 승객은 지난 9월말 하노이에서 호치민시로 이동하는 국내선 VN253편의 탑승 수속 절차에 다른 사람의 개인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에서 체크인할때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했다고 자백한 여성에게 규정에따라 750만동의 벌금을 부과했다.

 

항공 당국은 공항 보안 요원들이 확인 결과 많은 승객들이 타인이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는 항공권을 그 사람의 명의로 발권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가 항공의 경우 특정 기간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명의 변경이 불가해 임의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행기 탑승전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항공 보안과 밀접한 관견이 있는 것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큰 처벌을 받게된다.

 

공항 체크인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당원카드 그리고 경찰서에서 발급한 기타 신분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sggp >> vinatimes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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