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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베트남에서 ‘기술자 한국 파견 비자’ 관련 사기 경고…, 정식 등록 업체 여부 확인 필요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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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보훈처 산하 해외노동국는 어제(10월 17일) 오후 한국의 E7 비자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들을 속이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주의를 요청했다고 vneconomy 뉴스가 전했다.

해외노동국에 따르면, 한국 정보는 최근 조선업 (용접사, 전기공 등)을 포함한 기술직 (E7 비자) 취업 허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구체적으로 중등학교 또는 단과대학 졸업생은 전문 자격 외 학위 취득 후 동종 업계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관련 직업 증명서가 필요하고 대학 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업무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한편, 한국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후 해외노동국에서는 일부 개인 및 단체에서 직업 교육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면 해외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는 광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노동국은 E7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한 별도의 시험 절차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파견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사기성 홍보에 주의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에 따라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별도로 해외노동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근로자 사전 자격 및 선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기술근로자(E7 비자)는 보통 한국에서 장기체류 및 근무 (약 5년 이상)로 월 2,000~2,500달러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한국에는 전자/정보기술/용접/기계조작 등의 분야에서 약 3,500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neconomy >> 비나타임즈: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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