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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한국-베트남 ‘법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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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교류 활성화 합의…'법무협력 체결국' 8개국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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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베트남간 법무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베트남 법무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법률관련 정보, 전문법조인력 관리·교육 등 분야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전문법조인력 교환, 세미나 개최 등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황교안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열린 하 훙 끄엉 장관과 회담에서 법무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법제정비 지원사업, 한국법센터 개소 등 '법무한류(K-Law)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베트남 법무부와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법무한류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하노이 국립대에 한국법센터를 개소하고 2013년 계약분쟁 관련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베트남 법조인을 초청해 형사사법 또는 출입국행정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

 

이로써 우리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는 모두 8개국으로 늘어났다. 


앞서 우즈베키스탄(1999년), 몽골(2000년), 러시아(2003년), 튀니지(2007년), 루마니아(2008년), 카자흐스탄(2010년), 키르키스스탄(2013년)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법무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베트남에 우리의 선진 법률제도와 법무행정 서비스 운영경험을 전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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