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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5만 달러 위폐 반입한 베트남 여성 풀려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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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여성이 거액의 위조 달러를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 여성이 소지한 위조 달러는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돈을 태우는 베트남의 풍습용 모조 화폐로 밝혀져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남부경찰서에 개인택시기사인 정모(54) 씨로부터 위조달러 신고가 접수됐다. "차 트렁크에서 미화 5만 달러를 발견했다. 동남아 여성이 두고 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100달러짜리 480장이 부적처럼 생긴 종이에 싸여 있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도 위조 달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실제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경찰은 "송도 바닷가에서 공동어시장 인근까지 손님을 태워줬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하차 지점 주변 주민과 외국인 등 100여 명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여성은 2014년 귀화한 베트남인 김모(28) 씨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에서는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가라고 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는데 최근에는 달러를 태우면 더 좋은 곳에 간다는 신종 풍습이 생겨났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베트남에 가서 보니 할머니도 위독하신데 형편상 또 가볼 수가 없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여기서라도 제사를 지내려고 가짜 돈을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에 문의했고, 김 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김 씨처럼 거액의 위조 화폐를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까. 형법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에 따르면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했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베트남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위조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조잡하고 장례식에 쓰이는 도구로 확인된 만큼 사용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제신문 :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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