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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완화…노동허가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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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베트남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인력 확보가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이 적합한 현지인 근로자를 30∼60일 안에 구하지 못하면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현지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행정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침이 없어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에서 연간 근무하는 일수가 90일 미만인 관리직 또는 기술직의 외국인은 노동보훈사회부로부터 노동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교수·교사, 연구원은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필요 없이 교육훈련부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베트남 정부는 노동허가증 발급 소요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발급을 거부할 때는 정확한 사유를 통보하기로 했다.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현행 최장 2년이 유지된다.

 

조영준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장은 "베트남 정부의 복잡한 외국인 고용 규제로 현지 진출 기업들이 인력 수급과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BS 뉴스  :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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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