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 인천공항으로 금괴 6㎏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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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여승무원이 인천공항으로 금괴 6㎏을 갖고 들어오다 인천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30일 모 항공사 여승무원 ㄱ씨(26)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쯤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1㎏ 짜리 6개(시가 3억 원)를 자신의 승무원 가방에 갖고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인 ㄱ씨는 지난 27일 베트남에서 금괴를 갖고 항공기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ㄱ씨는 단순 운반책으로 보고 배후에 금괴 밀수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ㄱ씨는 인천공항에서는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가방 등에 대해 X-레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16일 또 다른 항공사의 조종사 ㄴ씨(56)가 미국에서 100g 짜리 골드바 14개와 골드기념주화 31개 등 2.17㎏(1억400만 원)을 인천공항으로 갖고 들어왔다가 독일로 밀반출하는 것을 적발한 뒤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올 10월 말 기준 인천공항 등으로 밀반입된 금괴는 43㎏(시가 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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