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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韓기업 등 요구로 베트남, 초과근무 갑절 확대추진…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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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큰 폭의 초과 근로시간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베트남 정부가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자 노동계가 근무여건 악화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초과 근로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업종에 따라 최대 300시간인 연간 초과 근로시간을 60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과 연간 한도를 없애고 하루 근무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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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한 의류공장[OANA=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몇 년간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와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주문 수요에 맞춰 공장 가동을 늘려야 할 때 초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교대 직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 초과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적고 기존 근로자의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 경제단체의 주장이다.

 

베트남에는 현재 5천 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있으며 주로 직물·의류 생산, 전자제품 조립 등 노동 집약적인 업종이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베트남노동총연맹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의 잔업 부담이 커지고 신규 고용 창출을 억제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단체는 "현재 근로자들이 평균 주당 48시간, 연간 2천400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근로시간이 너무 늘어난다"며 "한국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 한도가 연간 624시간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연간 2천44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초과 근로시간 한도를 연간 400시간으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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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