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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베트남, ‘자녀 사진 SNS에 올리면 부모라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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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자녀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당할 수 있다.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만 7세 이하 어린이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만 7세 이상 어린이 개인정보를 올리려면 반드시 당사자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0만동(약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신문 :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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