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한국신문 대법 “베트남에서 도박장 개설...국내법으로 처벌 가능”

비나타임즈™
0 0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 개설죄를 범했다고 해도 외국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형법 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연합뉴스 : 2018-09-10

공유스크랩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