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베트남 여성과 상습 성관계, 택시회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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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4일 베트남 10대 여성을 한국으로 데려와 다른 사람과 위장결혼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온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등)로 경북의 한 택시회사 대표 장모(54)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6년 베트남에서 맞선을 본 A(19)양을 한국으로 데려와 제3자와 결혼시킨 후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도록 하며 지난 3년여동안 성적 노리개로 삼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재력가인 장씨는 A양을 데려오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공모했으며, A양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른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씨는 A양과 위장결혼한 제3자에게 사례금으로 1천만원을 건넸고, A양이 도망가지 못 하도록 한국여성을 고용해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집중 수사에 나서 지난 6개월 동안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양모(44)씨를 구속하고 국제결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위장결혼 브로커 역할을 맡은 박모(40)씨 등 모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 2010.05.2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