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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가스 중량 속이는 행위" 벌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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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747462_dd-chiet-ga.jpg 산업통상부(MOIT)에서 가스와 기름, LPG 판매와 관련한 규범 수정 초안을 작성 제출했다. 초안에는 함량을 속여 판매하는 경우 최대 7천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가 작성한 규범 초안은 105/2011/ND-CP을 수정 개선한 것으로 특히 벌금과 관련된 항목이 한층 강화되었다.

 

규범 초안에 따르면, 정격 가스통을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은 가스통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할 경우 예전에는 1천~2천만동 수준에는 2천~3천만동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이번 규범에는 중량을 속이거나 승인받지 않은 가스통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6천~7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18~24개월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4h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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