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외국계 회사에 조림용 토지 임대차 허가서 발급
정부는 일부 지방에서 외국인 기업에 조림 임업용 토지를 임대해준 것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했다.
상기 보고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까지 외국인 투자 11개 기업이 베트남의 10개 省에 조림투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투자했다.
그 중 일본 기업(1개), 홍콩 기업(1개), 한국 기업(2개), 중국 기업(2개)과 대만 기업(2개)을 포함한 총 8개 기업은 각 省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투자승인서를 받았다.
정부의 보고에 의해 현재까지 각 省에서 조림을 위해 33,824ha의 토지사용(임대 또는 합작)에 대하여 승인했다. 상기 면적은 투자승인서에 의해 예상한 면적의 11%에 정도밖에 미치치 못하는 실적이다. 그 중 15,664ha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50년 동안 임대해주고; 18,160ha는 외국인기업과 베트남 당사자간에 합작한 면적이다.
대만의 기업인 Innov Green社는 대규모인 264.848ha (허가 총면적의 87%를 차지)의 허가서를 취득했다.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각 지방은 기본적으로 산림개발 투자유치에 관한 규정대로 실행했다”. 각 省의 인민위원회는 임업용 토지 임대에 대하여 수속절차의 규정에 따라 준수했다. 투자자도 “베트남의 법률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잘 집행했다”. 2009년말 기준 15,183.9ha를 조림했고, 542.5ha를 보호했다.
정부수상은 계획투자부에서 주관하여 농업농촌개발부, 자원환경부와 관련분야와 협력하여 업무팀을 구성하여 임업과 수산물 재배, 양식 분야에 관련하여 투자승인서 발급과 프로젝트 실행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가하여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그리고 수상은 감사, 평가 시간에 각 省에서 상기 분야에 관한 외국인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신규 투자승인서 발급과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vneconomy :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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