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7월 3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수입관세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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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서 77/2010/TT-BTC호 통지를 제정하여 2010~2011년 단계의 아세안-한국 자유무역 지역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베트남의 수입특혜관세 테이블 시행을 안내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많은 제품의 수입 관세는 축소되 것이다. 예를 들어 양, 물소, 소, 돼지 등의 고기의 수입관세율은 7~10%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우유제품 경우에 수입관세율은 10%~15%이고; 생선, 과일 경우에 15%~20%수준이다.
재무부에 의해 수입특혜관세 제도를 받기 위해 수입제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9개국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수입해야 한다.
통지는
hanoimoi :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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