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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배달 서비스, 외자100 % 기업의 인가는 2012년 이후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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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통신성은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가맹시의 우정 통신 분야에서의 보증 사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짐배달 서비스에 관한 정령 초안에 대해서, 정부에 의견을 바라보고 있다.

초안에 의하면, 국내 기업 및 외자 출자율 51 %이하의 합작 기업에 대해서는, 동정령 발효 후 즉시 배달 서비스 업무가 인가되어 외자 출자율 51 %초과, 외자100 %, 외자 기업 지점은 2012년 이후에 인가된다.

WTO 합의에서는 가맹 직후에 외자 출자율 51 %이하로의 배달 서비스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 가맹 후 5년후에 100 %외자 기업의 설립이 가능해지고 있다. 가맹 직후, 배달 서비스 합작회사를 최초로 시작한 것이 DHL(51 %출자)과 우정 통신 그룹(VNPT ·49 %출자) 이다.

VNPT 간부에 의하면, 동사는 현재 프랑스 우정 공사와 다이렉트 메일 서비스 회사를 합작 혹은 유한회사 형식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교섭하고 있다.

(Da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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