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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문화 정보성, 블로그 검열에 관한 규정을 작성중.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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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보성의 브·스안·타인 조사 부장에 의하면, 동성은 현재,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문장·사진)의 검열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다고 한다.블로그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되기 위해 사회적인 영향도 염려된다고 하여, 관리 기관을 설치해, 정부·당비판이나 반 도덕적인 내용을 포함한 블로그를 검열할 방침으로, 완성 후 동규정은 신문·잡지법으로 짜넣어질 예정.

이것에 대해 있는 전문가는, 블로그 이용자의 대부분은 야후나 굿 한패라고 하는 해외의 블로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열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또 중국이나 말레이지아에도 이와 같이 블로그의 내용을 관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그 성과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또 국내에서 블로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고이사오·네트워크사는, 블로그를 이용할 때에 본명 등 개인정보의 등록이 의무화 해 되면, 그렇게 말한 수속의 필요가 없는 위법한 블로그 사이트에 이용자가 흐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7월 3일 Nguoi La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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