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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씨받이 신부 고소장’ 베트남 사회 ‘부글부글’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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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이혼당한 베트남 여성 투하(24·가명)씨 사연(<한겨레> 7월6일치 8면)이 베트남 현지 언론에 잇따라 소개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분노가 퍼지고 투하씨를 돕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14일 베트남 유력 전국지 <뚜오이째>는 ‘베트남 신부의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사진)를 통해 “아기를 잃은 아픔, 결혼 사기, 다른 나라에서 겪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투하씨가 서울에 있는 외국인센터를 찾아갔다. 변호사 한 명이 그녀를 돕기로 했다”며 <한겨레> 보도를 인용해 투하씨 사연을 자세히 전했다. 지난 10일에는 베트남 법률신문 <팝 루엇 타인 포 호찌민>이 <한겨레> 기사 전문을 번역해 싣기도 했다.

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취재·번역한 베트남 여성 딩 티 교완(30)씨는 16일 “국제결혼 사기가 빈번한데도 베트남 현지에선 실제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른다”며 “한국 드라마만 보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도 잘못이지만, 결혼중개업체의 거짓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인천에서 살고 있는 그는 “현지 신문들은 결혼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려 한다”며 “투하씨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도 지난주 한국 외교통상부에 투하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베트남대사관 쪽은 “최근 베트남 사회는 국제결혼 베트남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국적난민과 차규근 과장은 이날 “투하씨에게 이혼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하씨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체류 비자를 1년 연장받았다. 투하씨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쪽은 “투하씨가 두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과 양육권 청구소송을 낸 투하씨는 1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사전조사를 받는다.

[한겨레] 200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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