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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 차량 소유권 이전 미등록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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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에서는 운전 차량의 등록증이 운전자와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안전부에서는 4월 15일부터 벌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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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부의 원형 11호에 따라 교통 범칙금을 부과할 수 방침으로 알려졌다. 원안에는 차량 등록증을 현 소유주로 이전하지 않아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소유주 변경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이에따라, 교통 경찰은 앞으로 차량 등록증을 검사하여 소유주를 확인토록 했다.

 

 

 

vinatimes >> vietnamnet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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