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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증명서 발행등의 행정 서비스가 토요일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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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엔·탄·즌 수상은 이번에, 국민이 행정 수속을 위해 방문하는 행정 기관의 토요일 개청을 정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것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의 발행 기관 등은 토요일에도 창구를 열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 허가, 호적 관련, ID 카드, 패스포트, 경영 등록증명서, 토지·가옥 사용권 승인서의 수속, 발행 등.또, 세금이나 벌금 관련, 수출입품의 통관등도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이러한 행정 서비스 이외에도, 시민이나 기업의 요망에 따르고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유연에 대응한다고 한다.

[2007년 8월 3일 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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