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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9월 1일부터 16개 품목에 대한 수입 증표 첨부를 폐지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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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은 이번에, 16 품목의 상품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수입 증표의 첨부를 폐지하는 결정 제 71호를 공포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자전거 ▽선풍기 ▽TV 수상기(중고·신품) ▽비디오 데크(중고·신품) ▽가정용 냉장고 ▽에어콘(창·벽설치 타입, 중고·신품) ▽모터류(중고·신품) ▽위생 도기(변기) ▽위생 도기(세면대) ▽각종 타일(포장 끝나, 벽면용·포장 도로용) ▽각종 송수 펌프 ▽각종 가스 조리기 ▽각종 전기 밥솥 ▽자전거 프레임 ▽각종 보온병 ▽기계용 모터류(기계의 일부). 덧붙여 수입 주류(병)에 관해서는, 지금 그대로 수입 증표의 첨부가 필요.

[2007년 8월 13일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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