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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 해외 부동산 '사기분양' 주의보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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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 상반기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을 정도.그러나 늘어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노린 사기 또한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리조트 사업 시행사인 A사와 분양사 B사는 지난 2월부터 신문 광고와 홈페이지등을 통해 '베트남 나트랑 바이야이 해변 13만2000㎡(약 4만평) 부지에 대규모 휴양 리조트를 조성키로 했다.

베트남 정부와 50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5년간 연 8~11% 임대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보장 확약서를 발급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모 언론사와 대규모 합동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하지만 이 리조트는 베트남 인민위원회의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며,오히려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 발각돼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투자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토지 임대계약서(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때문에 토지 소유가 안되고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권을 얻어야 함)도 받지 못한다.

결국 땅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분양 모집을 한 셈이다.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한 이 리조트 측은 분양 문의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찾아 오는 고객들에게 베트남어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베트남 인민위원회가 발급한 '토지임대계약서'라고 속이는 수법을 통해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문 광고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실었다 관련자들의 항의를 받아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모 로펌을 자신들의 법률자문사인 것처럼 내세웠다 해당 로펌의 지적을 받고 이를 삭제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분 거리에 직항노선을 개설한다'고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삽입했다가 두 항공사의 항의를 받은 뒤 현재는 항공사명을 뺀채 '직항노선 개설'이라고만 표기한 채 광고하고 있다.

B사는 투자 희망자에게 "현재 펜션 분양의 절반가량 정도가 끝났고 21평,54평형은 이미 마감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가로 따지면 200억~300억원(계약금 기준으로 20억~3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A사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한 적이 없고 과장 광고에 대한 것은 분양사인 B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사 관계자는 "모든 광고는 A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고 해명했다.

베트남 법률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투자허가서를 받기 전까지는 토지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리조트가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인들은 전매만 가능하고 임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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