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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베트남:투자법 발효로부터 1년, 모순에 불만 높아진다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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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투자법발효로부터 대략 1년이 지났다. 법률은 국내 투자가와 외국 투자가로 나뉘고 있던 옛법을 일원화, 개선해, 내외 투자가의 베트남 투자를 장려할 것이었지만, 외국 투자가를 중심으로, 불만은 많은 듯 하다.

계획 투자성 법제부는 8월 3일, 신투자 법시행에 즈음하는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한 내외 기업과의 회합을호치민시에서 열었다. 합작회사 Tovecan의 Nguyen Van Lai사장은, 신투자법발효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자사가 신법 규정에 따른 이행 수속을 끝내지 않은 것을 호소했다.

투자법에 의하면, 기업의 법적 대표자는 이사회장 또는 사장이며,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에 체재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베트남, 대만, 일본 기업의 합작회사인 동사 회장은 외국인이며, 베트남에 체재하고 있지 않다.

통상, 회장이 베트남에 체재하지 않고 법적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사장이 거기에 대신하게 되지만, 동사의 경우, 사장은 「고용인」에 지나지 않고, 출자자는 모두, 법적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 「고용인 사장」을 법적 대표자로 하고 싶어하지 안는다고 생각한다.

Lai씨에 의하면, 「고용 사장」을 법적 대표자로 하는 것을 출자자에게 검토하게 하기 위해, 회사는 법적 대표자의 책임·의무에 관한 문서를 찾았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법적 문서는 없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신투자법은 외국 투자가의 불만을 낳고 있다. 특히 한 투자가는, 토지법의 모순에 대하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신투자법은, 외국 투자가에게 임차한 토지의 재대출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각지방에서 실행하려고 하면, 곤란에 부딪친다고 한다.

Long An성에서 프로젝트를 가지는 외국 투자가는, 투자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 성의 관계 기관을 몇번이나 방문했지만, 거부될 뿐이었다. 성기관의 설명에 의하면, 토지법에서는 외국 투자가에 대해, 그 외 투자가에게 매년 청산하는 형태로 토지를 재대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 실시전에 토지 임대료를 모두 청산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계획 투자성 법제부 Pham Manh Dung부장에 의하면, 신투자법적용 이래, 수속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반응이 투자가로부터 오르고 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법률, 각 관청의 실시, 세계무역기구(WTO) 가맹에 즈음하는 약속사항등과의 모순을 낳고 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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